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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로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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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상가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진입로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해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고,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사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상황은 항소심에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자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맞서 항소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힐 만큼, 사망이라는 결과의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온 의뢰인에게 1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생업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사고였던 만큼, 유족에게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가 항소심의 중심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고 경위나 결과를 다투지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 즉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고, 항소심은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명시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1심 판결 당시에는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피해 회복의 중심이 됩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성립했고, 이는 1심과 달라진 가장 중요한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시되었습니다. 3.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반복된 위반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라는 사정과 함께 하나로 묶어 원심의 형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길이는 같지만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유리한 양형자료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판부는 이 사정들과 함께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사망 사고는 결과가 무거운 만큼 1심에서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 특히 유족과의 합의 같은 피해 회복을 새로 살핍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유족과의 합의를 실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까지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생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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