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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전 직장 부동산 매물정보 영업비밀 사용 혐의, 비밀관리성 부정으로 대표·법인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동산중개법인을 세워 운영하던 대표입니다. 예전에 다니던 부동산중개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가지고 나온 매물정보를 넘겨받아 영업에 썼다는 이유로, 의뢰인 본인과 의뢰인의 법인이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 직장 동료가 퇴사하면서 노트북에 담아 나온 회사의 매물정보 다수를 넘겨받아 취득했다는 점 ② 그 매물정보를 자기 법인의 매물 관리 프로그램에 옮겨 넣고 영업에 사용했다는 점 ③ 법인은 대표인 의뢰인과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는 피해회사가 사내에서만 접속되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매물정보를 관리하고, 접속 화면에 '대외비'를 표시하며,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영업비밀을 철저히 관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재판부는 이 매물정보가 쉽게 구할 수 없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회사의 주요 자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죄가 되면 의뢰인 개인은 물론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다퉜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 요건이 완화된 뒤에도 일정 수준의 비밀관리조치와 그 정보가 비밀이라는 객관적 인식 가능성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 누구나 접속하고 고칠 수 있었던 관리 실태

회사 안에서는 정해진 IP로 로그인만 하면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고, 공용아이디와 누구나 외우기 쉬운 공용비밀번호가 전 직원에게 공유되었으며, 회의실 PC에는 상시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접속한 직원 누구나 매물정보를 추가 입력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3. 공소장과 달랐던 '대외비' 표시와 보안교육

공소장과 달리 프로그램 접속 화면에 '대외비' 표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출력물에도 비밀정보라는 기재 없이 무단 복사·수정·배포를 금한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보안교육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4. 지나치게 포괄적인 비밀유지서약서

회사가 받은 서약서와 시행공고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데이터정보' 전부를 영업기밀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서약서에는 규범력이나 실천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매물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정도로 비밀로 취급·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내에서는 공용아이디와 쉬운 공용비밀번호로 누구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 정보관리 책임자 없이 모든 직원이 정보를 생성·수정·삭제할 수 있었던 점 ▲ 접속 화면에 '대외비' 표시가 없었고 보안교육의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 비밀유지서약서 등이 영업비밀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해 규범력이 없는 점

요약

영업비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정보의 가치와 유출 경위에 집중하기 쉽지만, 형사처벌의 전제는 그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었느냐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주장한 관리조치가 서류와 공소장에만 있고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정보의 가치가 인정되었는데도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반형사무죄1심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금현준변호사금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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