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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새벽 고속도로 추돌 후 음주운전 기소, 최종 음주시각 증명 부족으로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ㅣ일부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도로 시설물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골자는 이러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처벌 기준이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것, ② 사고 뒤 곧바로 정차해 도로 위 파편을 치우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음주 측정은 사고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고, 측정 수치는 0.06%대였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전날 밤 늦게 맥주와 위스키를 마셨다는 경찰관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면 0.08%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직전 잠에서 깨어 차 안에 있던 캔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뒤늦게 꺼낸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로를 가로질러 시설물까지 들이받은 사고 경위도 만취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낸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고, 증명되지 않은 수치로 음주운전 전력이 남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최종 음주시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체중과 함께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 정확히 확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에 넣을 전제 사실이 흔들리면 계산 결과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2. 음주시각에 관한 경찰관 진술의 증거능력을 따졌습니다

1심이 근거로 삼은 것은 '피고인이 전날 밤 늦게 마셨다고 말했다'는 단속 경찰관의 전언이었습니다. 이런 전해 들은 진술은 원래 진술이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미 피의자 지위에 있었지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점을 받아들여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조사 경찰관에게 조서에 적힌 음주시각을 다시 묻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법정 진술의 형식으로 되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를 근거로 음주시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운전 직전 음주 가능성과 '상승기' 문제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운전 직전 캔맥주를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을 수 있고, 이 경우 운전 당시 수치가 나중에 측정된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운전 당시 수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최종 음주시각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 단속 경찰관의 전언 진술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 조사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능력은 있으나 정확한 음주시각을 담고 있지 않고, 운전 직전 차 안에서 마셨다는 진술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조서의 음주시각을 경찰관 증언을 통해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 결국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요약

음주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운전 당시에도 그랬다는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이 늦어져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최종 음주시각을 어떤 증거로 인정했는지,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유죄를 벗고, 사고 뒤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1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처벌 기준은 0.05%였고, 현재는 0.03%로 낮아졌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일부무죄항소심 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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