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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숙박 객실 물 뿌려 비품 훼손 재물손괴 혐의, 샤워 재현 실험으로 고의 부정 불송치 성공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재물손괴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며칠 동안 머문 숙박업소 객실에서 비품에 물을 뿌려 망가뜨렸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 측이 주장한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객실 천장과 벽지에 물방울이 맺히고 물이 묻어 있었다는 점 ② 헤어드라이어기·전화기 등 전자기기와 침대에 물기가 있었고, 일부 전기장판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③ 객실 벽면 하단이 물에 젖어 있고, 욕조에 거품이 일어나 있었다는 점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객실 내부와 비품이 젖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숙박업소 CCTV에는 의뢰인이 머무는 동안 일반 손님과 달리 많은 수건을 받아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박업소 측은 이것을 의뢰인이 일부러 물을 뿌린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분쟁에 휘말리면 시험과 앞으로의 진로에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같은 조건의 객실에서 샤워 재현 실험

태신은 의뢰인이 머문 객실과 같은 구조의 옆 객실을 예약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상황을 두 차례 재현하고 시간대별로 영상을 남겼습니다. 첫 샤워 뒤에는 화장실 가까운 곳에만 습기가 보였지만, 두 번째 샤워 뒤에는 쌓인 습기로 화장실에서 먼 벽면과 책상에서도 물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객실 구조와 환기 문제 제시

객실은 화장실·세면대·침실이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구조였고, 별도 샤워부스가 없었으며 창문도 화장실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헤어드라이어기 등 전자기기는 세면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퇴실하는 날 평소보다 잦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긴 샤워를 했다는 점과 맞물려, 환기가 되지 않아 객실 전체에 습기가 찼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3. 고의로 물을 뿌렸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주장대로 천장·벽·침대·전자기기에 물을 뿌리려면 많은 물을 여러 번 날라야 하는데, 퇴실 당일 의뢰인은 짐 정리와 약속으로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건을 많이 쓴 것은 학업상 사정으로 위생을 더 까다롭게 관리했기 때문이고, 그동안 여러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항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4. 배수시설 하자 가능성

의뢰인은 머무는 동안 세면대를 쓸 때마다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수건으로 덮어 두곤 했습니다. 태신은 벽면 하단만 젖어 있던 모습은 몸을 숙여 바닥에 물을 뿌린 결과라기보다 누수로 오랫동안 물이 닿은 흔적에 가깝고, 의뢰인이 쓰지도 않은 욕조의 거품 역시 배수 문제로 물이 역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이 든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건을 많이 쓴 이유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이 의뢰인이 낸 증거와 일치하는 점 ▲ 변호인 측의 샤워 재현 실험에서, 환기가 되지 않아 습기가 가득 차고 객실 물품이 습기에 젖는 모습이 확인된 점 ▲ 고의로 물을 뿌렸다면 물웅덩이가 많이 남아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물방울이 맺히거나 바닥에 적은 양의 물이 고인 모습이었던 점 ▲ 숙박업소 측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요약

객실이 젖어 있었다는 결과는 분명했지만, 경찰이 따진 것은 의뢰인이 고의로 물을 뿌렸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조건의 객실에서 실제로 샤워를 재현해 습기만으로도 같은 모습이 생길 수 있음을 영상으로 보여 준 것이 경찰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예정된 시험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박승수변호사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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