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가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CCTV 분석으로 무죄 선고 성공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결과 ㅣ일부무죄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제추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운데 강제추행 혐의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변론을 법무법인 태신이 맡았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① 한 가게 입구 앞 길가에서, ② 의뢰인 옆을 지나 가게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뢰인이 갑자기 붙잡아, ③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일행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일행의 진술에 더해 영상이라는 객관적 자료까지 유죄의 근거로 쓰인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바로 그 증거들을 다시 읽어 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 유죄가 그대로 확정되면 성범죄 전력이 남고, 1심이 함께 부과한 수강명령 역시 그대로 이행해야 했습니다. 하지 않은 행위로 성범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일만큼은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CCTV 영상에 '붙잡는 장면'이 없다는 점 1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CCTV 영상을 다시 살폈습니다. 영상에는 공소사실과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를 붙잡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일행조차 의뢰인이 붙잡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2. 영상 속 의뢰인의 자세와 동선 영상에서 의뢰인은 입구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 곁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의뢰인은 두 손을 가슴 쪽으로 모은 자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자세를 풀고 손을 뻗어 피해자를 붙잡을 만한 순간이 영상에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붙잡혔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추행의 핵심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항의의 이유는 '길을 막은 것'일 수 있다는 점 당시 피해자 일행의 항의는 길을 막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항의는 추행 때문이 아니라 입구를 가로막은 데서 비롯되었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판부가 강제추행을 무죄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영상에 붙잡는 장면이 없고, 뒤따르던 일행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 진술로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붙잡혔는지 불분명한 점 ▲ 영상상 의뢰인이 두 손을 가슴 쪽으로 모은 자세를 유지했고, 손을 뻗어 붙잡을 만한 순간이 보이지 않는 점 ▲ 일행의 항의는 입구를 가로막은 데서 비롯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재판부는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요약 1심에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유죄의 근거로 쓰였다고 해서 결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장면 하나하나를 공소사실과 대조하면, 유죄의 근거로 보였던 증거가 오히려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낸 것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유죄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나머지 혐의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