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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비 수입 관세 감면이 관세포탈로 기소된 사건, 법인·대표이사 모두 무죄 유지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관세법위반(관세포탈)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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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산업부품의 신뢰성 평가와 시험·검사 용역을 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해외에서 시험장비를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회사도 대표이사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술·연구용품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대표이사는 장비를 실제로는 영업용으로 쓸 생각이면서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쓰는 것처럼 허위의 관세감면 신청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③ 이런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 장비를 수입하며 수천만 원대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회사가 장비를 다른 업체에서 의뢰받은 시험검사 용역에 쓴 것은 사실이었고, 감면신청서에는 용도가 '산업기술연구용', '기업부설연구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청서 기재와 실제 사용이 어긋난다는 검사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유죄가 되면 대표이사 개인은 물론 회사까지 관세포탈로 처벌받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시험검사 용역도 '연구개발'인지는 확립되지 않은 문제임을 짚었습니다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다른 업체에서 위탁받은 시험검사 용역에 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법적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 회사의 실제 조직과 사업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회사가 내부에 관리지원팀, 시험팀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고, 위탁받은 산업부품에 대해 성능·내구성 시험을 해 시험평가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런 사업 구조에서 장비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해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3. '부정한 방법'과 '포탈의 범의'를 부정했습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해 그 용도를 신청서에 적은 것만으로는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의 '부정한 방법'이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은 대표이사와 회사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 시험검사 용역에 쓰는 것이 감면 대상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 이 부분에 관한 법적 판단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엇갈린 점 ▲ 감면 대상으로 판단해 용도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이나 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대표이사의 공소사실이 무죄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회사의 공소사실도 무죄인 점 요약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비 사용 방식이 감면 요건에 맞는지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세포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자가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한 데에 근거가 있었는지, 법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른 사례입니다. 대표이사와 회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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