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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전형 합격자 내정·점수조작 업무방해로 기소된 평가위원, 공모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방해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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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기관의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가, 다른 평가 책임자와 공모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미리 정하고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관 내 영향력 있는 인사가 그 지원자의 합격을 부탁해 범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되어,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내부 인사가 의뢰인 등에게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부탁했고 ② 의뢰인은 평가위원들 사이의 관행에 따라 합격자 선발에 우선권을 가진 평가위원으로서 그 부탁대로 지원자를 합격자로 미리 정했으며 ③ 서류심사와 면접 평가에서 그 지원자가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도록 점수를 조작해 ④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믿은 다른 평가위원들과 기관의 선발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것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사는 해당 지원자가 다른 평가 요소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점, 일부 평가위원이 의뢰인의 요구로 최고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 관계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도 점수 배분에 작위적이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정성이 핵심인 선발 업무에서 부정에 가담했다는 유죄 판단은, 의뢰인이 쌓아 온 직업적 신뢰와 지위를 한꺼번에 잃게 만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관행에 따른 선발 자체는 위계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발 우선권을 가진 평가위원이 합격자를 고르는 데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다른 평가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그 권한 행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행 그 자체로 선발 업무가 불공정해졌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은 부탁에 따라 합격자를 미리 정했는지 여부라고 보았습니다. 2. 부탁도, 내정도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았고, 선발 우선권에 따라 지원자 중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골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과 제출 서류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뢰인의 선발 기준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전형 전에 지원자와 내부 인사의 관계를 알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점수를 누가, 어떻게 매겼는지를 따졌습니다 당시 서류심사에서는 대부분의 평가위원이 개별 점수를 매기지 않고 면접 대상자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했고, 재판부는 개별 점수가 합격선을 정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면접 최고점도 평가위원 전원이 동의하고 결과표에 서명한 것이었고, 다른 평가위원들은 의뢰인이 최고점을 주자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당하게 최고점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수 배분의 의혹은 다른 평가위원들에게도 공통되고, 선발 우선권 관행 자체의 공정성 시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 지원자의 명백한 부정행위나, 실질적 평가 없이 합격자를 내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어떻게 공모해 지원자를 특정하고 합격자로 정했는지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 실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 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약 선발·평가 과정의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결과가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모와 조작이 곧바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당시 평가가 실제로 어떤 관행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점수를 누가 어떻게 기재했는지, 공모의 구체적 경위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진 데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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