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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처음 만난 피해자 상대 준강간,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며 범죄 성립을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신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큰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1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1심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었고, 1심은 그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뢰인은 2년 6월의 형을 그대로 복역해야 했고, 항소심은 수감 여부가 갈리는 자리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다퉜습니다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이었습니다. 1심에서 범죄 성립을 다퉜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증거 요지도 1심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졌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반영했고, 권고형 범위는 1심의 기본영역에서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으로 내려갔습니다.

3. 범행 경위와 전력, 가족의 지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계획적·의도적이라기보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족들도 의뢰인을 잘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가족 간 유대관계를 보여 주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든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범행이 계획적·의도적이라기보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

요약

이 사건에서 1심은 이미 권고형 범위의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형기를 같게 두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바꾼 것은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 곧 범행의 전면 인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는 그대로 남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따르지만,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치료강의를 수강하며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금현준변호사금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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