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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의약품 리베이트 1억 5천만 원 수수 의사, 1심 징역 1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일정 기간 그 회사 의약품을 일정 금액 이상 처방하기로 약정하고 ② 그 대가로 처방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③ 이에 따라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의약업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해악이 중대하고, 수수한 금액도 거액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 5,00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은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진료를 이어가며 생활을 꾸려 온 의뢰인에게 항소심이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태신은 항소심에서 다른 법무법인과 함께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항소이유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리베이트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리베이트 범죄는 누가 먼저 금품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제약회사 측에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3. 리베이트로 처방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리베이트 범죄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보다 리베이트를 주는 회사의 약이 처방되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리베이트 때문에 부당하게 처방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 1억 5,000만 원과 가납명령은 1심과 같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리베이트로 인해 부당하게 처방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판부는 리베이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액도 적지 않다고 보면서도, 위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했는지, 리베이트로 실제 처방이 왜곡되었는지, 범행 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형의 무게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추징금은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복역하지 않고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설충민변호사설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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