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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업자의 겸직 문제 민원 제기했다가 무고로 고소, 허위신고 아님 인정돼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무고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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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함께 문화예술 분야 사업을 해 온 동업자와 갈등을 겪던 중, 공무원 신분인 동업자의 겸직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인은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② 의뢰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③ 공공기관 민원 창구 등에 허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기관에 진정해야 하는지 몰라 여러 기관에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냈고, 그 안에는 고소인의 영리활동 규모나 건강 상태처럼 고소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툴 만한 표현도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징계를 받게 되자, 민원을 낸 의뢰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고소가 들어온 것입니다. 고소인은 이미 앞서 다른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동업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에서도 크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민원의 성격을 '사실 신고'와 '조사 요청'으로 나눴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기한 진정을 하나씩 정리해, 대부분이 "겸직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달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문의와 의견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행정청에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요청이나 법적 평가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신고한 사실 부분은 모두 진실에 부합함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그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다는 점은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저작권 관련 자료,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로 뒷받침되는 사실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일부 과장이 있어도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일부 과장이 섞였더라도 핵심이 진실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징계 사유의 핵심인 영리활동 규모가 사실인 이상 주변적 표현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민원을 처리한 소속 기관이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드러났다고 회신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고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고소가 동업 관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고, 앞선 고소가 불송치된 뒤 징계를 받자 다시 제기된 것이라는 경위를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기관이 고소인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간 겸직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겸직허가신청서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점 ▲ 의뢰인이 민원에 올린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겸직 허가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요약 공직자의 비위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문제 되므로, 신고 중 '사실'과 '조사 요청'을 구분하고 사실 부분의 진실성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를 벗어, 동업 분쟁이 형사처벌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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