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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해외 위조수표 사기 공범으로 기소, 공모·방조 고의 부정으로 1·2심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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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국내에서 무역 중개업을 하던 외국인으로, 해외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국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주위적으로는 사기의 공동정범, 예비적으로는 사기방조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명불상의 해외 사기범이 해외 법률사무소에 미수금 회수 소송을 맡기는 것처럼 꾸며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② 사기범은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금액의 위조수표를 피해자에게 보낸 뒤, 선임료를 뺀 차액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수억 원대의 송금액을 받은 날 물품 대금이라는 허위 송장을 은행에 내고 원화로 바꿔, 여러 은행을 돌며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④ 검사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했거나, 적어도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인출해 범행을 도왔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돈이 의뢰인 계좌로 들어왔고 의뢰인이 직접 인출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송장은 실제로 해본 적 없는 규모의 거래를 담고 있었고, 인출한 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흔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사정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게다가 수사는 사건 발생 후 여러 해가 지나서야 시작되어 기억에 의존한 진술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수억 원대 국제 사기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은 인정하고, '알았는가'를 다퉜습니다 돈을 받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는 거래 상대방이 물품 구매를 부탁하며 대금을 보내겠다고 해 계좌를 알려주고 그 요청에 따라 인출한 것일 뿐 사기 범행을 알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거래 경위와 사건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2. 오랜 시간이 지나 흔들린 진술을 설명했습니다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않거나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은, 사건 발생 후 여러 해가 지나 갑자기 수사를 받게 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납득할 수 있다고 보고, 오래전 일을 허구로 지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허위 송장과 개인 사용 흔적의 의미를 좁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무역 중개업에 실제로 종사했고, 사건 당일 행적지에는 거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 증인도 당시 거래관행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자금 인출을 위해 임의의 송장을 작성해 내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부 자금의 개인 사용 역시 구체적인 자금 거래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방조의 고의도 없다는 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기범을 도와 피해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과 예비적 공소사실(사기방조)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든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사건 후 여러 해가 지나 조사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되는 점 ▲ 거래관행상 임의 송장 작성이 있다는 증인 진술에 비추어 허위 송장만으로 미필적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구체적인 자금 거래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일부 개인 사용만으로 변소를 부정하기 부족한 점 ▲ 사건 이후 출국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국한 경위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고 직접 인출까지 했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돈의 흐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영업 활동과 거래관행,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진술이라는 사정을 들어 고의를 다툰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아 사기범이라는 오명을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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