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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의료법위반, 항소심서 1심 벌금 파기 선고유예 확정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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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당직 중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에게 간호조무사가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끝내 숨지는 무거운 결과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직 시간 내내 산모를 한 번도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았다 ② 간호조무사에게 투약 시간과 투약량을 정하지 않고 '필요 시' 간호조무사의 판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③ 간호조무사는 그 지시에 따라 약물을 투여했다 1심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태신은 이후 항소심부터 변호에 참여했습니다. 1심은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투약 판단을 사실상 맡겼다고 보았고,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한 의료인으로서 벌금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판단을 맡긴 지시'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조무사의 보고를 받은 뒤 병원 매뉴얼에 정해진 구체적인 투약 방법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라고 직접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진료기록의 '필요 시' 오더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고, 투약 시간과 양을 간호조무사의 판단에 맡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오인 사유로 들었습니다. 2. 진료보조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다퉜습니다 분만 경과가 정상이던 상황에서 의사가 태아 상태 기록과 간호조무사의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투약을 지시했다면, 이는 의사가 현장에 늘 입회할 필요가 없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쪽 상고는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병원 매뉴얼에 따른 투약 방법을 정해 직접 구두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확한 투약 시간과 양을 정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의 판단에 맡겼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되었다 ▲ 다만 재판부는 의사가 산모를 한 번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의 보고에만 의존해 약물 투여를 지시한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 책임은 남는다고 보아, 진료보조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 요약 이 사건에서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의 보고만으로 약물 투여를 지시한 점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는 엄중했고, 한 생명을 잃은 결과 앞에서 이 판결이 의료진의 책임을 가볍게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은 '간호조무사의 판단에 맡겼다'는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형을 다시 정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선고 자체를 유예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 공소사실 일부를 걷어내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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