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사고 인식 없음 인정돼 도주치상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ㅣ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차로를 바꾸었고 ②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오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로 변경 때문에 급제동하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③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도 파손되었는데 ④ 의뢰인이 곧바로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차로를 바꾼 뒤 뒤쪽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고가 의뢰인의 차로 변경 직후에 일어났고, 의뢰인이 넘어진 오토바이를 보고도 차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만 놓고 보면 '알고도 떠났다'는 구도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가중처벌 범죄입니다. 뺑소니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차량과 오토바이가 닿지 않은 '비접촉 사고'라는 점 의뢰인은 차로를 바꾸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은 보았지만 자신 때문에 넘어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량과 오토바이가 서로 부딪히지 않은 사고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사고 장소 주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 영상에는 의뢰인이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2차로 차량의 뒤편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차로를 바꿀 때 오토바이와 거리 간격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이 잠시 멈췄다가 끼어들었고 거리가 아주 가깝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3. 도주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사고 뒤에도 의뢰인은 계속 2차로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낮 시간대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음주운전 정황도 없었습니다. 사고를 알았다면 달아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급제동하면서 넘어진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 장소 주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 CCTV상 의뢰인이 사고 뒤에도 계속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모습은 사고를 알고 달아나는 차량의 움직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낮 시간대 사고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정황도 없어 도주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 의뢰인이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과 오토바이 손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는 사안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요약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두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리를 떠났는지가 핵심이고, 특히 차량끼리 닿지 않은 사고에서는 이 인식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로 변경 당시의 속도와 간격, 사고 뒤의 주행 모습, 도주할 동기가 없었다는 사정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