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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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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고속도로 1차 사고 정차 차량 충격해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초과손해 청구, 3심 승소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 유족 대리(대법원 승소)
결과 ㅣ

1. 사건내용

피해자는 새벽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1차 사고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우측 모서리를 충격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업무 중 사고여서 유족은 산재 처리를 받은 뒤 산재보험으로 전보되지 않은 초과손해에 대하여 가해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에서는 1차 사고 차량이 안전조치 없이 도로에 정차한 과실과 후행 차량의 전방주시 과실이 함께 다투어지며, 산재 처리된 사망 사고는 산재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 문제까지 겹칩니다.

1심 승소 후 보험사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여 대법원까지 유족을 대리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차 사고 차량의 과실 입증

태신은 1차 사고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후행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2. 산재 초과손해의 산정

산재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3. 항소심·상고심 대응

보험사의 항소와 상고에 대응하여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지켜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항소심 원고 승소,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1심에서 승소하였고 보험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재차 승소하였으며, 보험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산재 처리 후에도 가해 측에 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대법원까지 다투더라도 1차 사고 차량의 과실을 입증해 두면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3심 모두에서 유족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배상 문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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