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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로변경 후 뒤차가 피하다 사고 나자 도주치상 입건된 운전자, 사고 인식 불가 소명해 불기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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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속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등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를 피하려던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성립하며, 차량 간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후방 사고를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로변경 자체의 과실과 별개로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투어 도주 혐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고 인식 불가능성의 소명 법무법인 태신은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가 사고 위험을 우려하여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온 사실은 있으나 야간인 점, 차량 간 충격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사고가 난 것을 알 수 없었음을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미조치 경위의 설명 후방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었기에 자신과 무관한 일로 알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3. 혐의별 법적 효과 정리 도주치상과 미조치가 성립하지 않으면 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이 없음을 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특가법·사고후미조치·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교특법 공소권없음 불기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특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하되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차량 접촉 없이 뒤차가 피하다 난 사고에서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더라도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고, 종합보험이 있으면 교특법도 공소권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혐의별 법적 효과를 정리하여 전부 불기소를 이끌었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도주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