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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열상 응급 수술 후 구부러지는 영구장해 남은 환자, 수술기록·감정으로 과실 열거해 소외 합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대리(소외 합의)
결과 ㅣ소외 합의(손해배상 일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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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낙상으로 왼손 약지에 열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수술의 과실을 기록과 감정으로 하나씩 밝혀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술 전후 상태와 기록의 세부 검토 태신은 수술 전후 의뢰인의 상태와 의무기록, 수술기록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활용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검토하여 병원의 과실을 열거하였습니다. 3. 병원 주장의 조목조목 반박 병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소외 합의로 손해배상 일부 변제 두 차례에 걸친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절차가 병원의 이의신청으로 결렬되었으나, 소외 합의로 의뢰인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응급실 수술 후 손가락 변형 같은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수술기록과 감정으로 과실을 열거하여 병원의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조정 결렬 후에도 합의로 배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술 후 손가락이나 관절의 변형이 남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