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 수술하지 않고 영구장해인정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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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 연구원으로 경추1번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함에도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가해 공제사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영구장해 인정을 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건으로,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사지마비(하반신마비포함)가 아닌 단순 척추골절로 수술을 하지않고 영구장해인정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임.)
* 핵심내용(후유장해):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장해불인하고, 장해인정받기위해서는 의료자료제출 및 보험사의료자문에 동의요청을 요구.
원고측(피해자) - 정식재판청구하여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27%(영구장해) 회신,
2. 화해권고 이의신청/ 판결선고
보험사(피고측) - 1차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함.
원고측(피해자) - 화해권고에 대해 수용하려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 제기하여 판결로 결정, 영구장해로 판결원금만 2억3,900만원(지연이자 별도) 이끌어 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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