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가슴성형 부작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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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로부터 양쪽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및 유두축소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유두에 괴사가 생겼으며 이후 유방조직에 감염까지 생겨 결국 유두뿐만 아니라 양쪽 유방의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가 유두 축소를 위해 유두 주변의 연부조직을 지나치게 손상시킨 것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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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