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한의원 물리치료 사고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9,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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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의원에서 척추교정시술(추나요법)을 받고 ‘측부 대뇌수질 경색, 척추동맥의 박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한의사는 자신의 시술과 원고의 뇌경색 등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등 합병증이 피고의 시술로 인한 것이며 피고가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원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원고의 손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정금액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제대로 소명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게끔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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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