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 부작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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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의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눈에 토안증, 즉 토끼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토안증 등의 합병증이 피고가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상안검거근의 단축정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나친 상안검거근 근막의 단축을 실시한 과실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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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