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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진술에 기대 과실을 높인 사건, 위자료 8천만 원 기준을 인정받다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위자료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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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80대의 피해자는 농업에 종사하며 도로가를 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충격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는 사고 이후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 과실을 높게 책정하고, 약관 기준에 따른 최저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 탄핵 태신은 가해자가 정식기소된 형사 절차에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형사 판결의 민사 활용 형사재판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3. 인정 가능한 항목의 집중 고령이라는 사정으로 일실수익 인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에 주장을 집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 과실 10%, 위자료 8,000만 원 기준 화해권고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익은 배척되었으나, 피해자 과실을 10%로 하고 위자료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화해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의 몇 배에 이르는 결과였습니다. 요약 사고 직후의 가해자 진술이 그대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진술의 모순을 밝히면 과실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기록부터 검토합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