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가슴성형수술 부작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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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후 양쪽 유방의 현저한 비대칭 및 구형구축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진료상 아무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삽입된 보형물의 종류, 수술후 헤모백 착용 기간, 구형구축 발생시기 등을 근거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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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