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신경외과 수술 중 감염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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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뇌경색과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아스페르길루스균에 의한 감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1심 판결과 달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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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