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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지방흡입 후 피부 유착과 흉터가 생긴 환자, 압박복 미착용 탓이라는 주장 물리치고 청구 인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대리
결과 ㅣ원구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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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에서 캐뉼라를 사용한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피부 유착과 흉터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지시대로 압박복을 착용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흡입은 환자마다 피부 두께와 조직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감안하여 흡입 깊이와 양을 조절하며 주의 깊게 시행해야 합니다. 부작용의 원인을 환자의 관리 소홀로 돌리는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술 기록과 부작용 양상 분석 태신은 수술 기록과 유착·흉터의 양상을 검토하여 발생 기전을 분석하였습니다. 2. 환자 특성 고려 의무 위반 주장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므로 지방흡입술을 시행할 때 이를 감안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수술해야 함에도 의사가 그러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압박복 미착용 주장 반박 압박복 착용 여부만으로 유착과 흉터가 설명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재판부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지방흡입 후 유착이나 흉터가 생겼을 때 병원이 환자의 관리 탓으로 돌리더라도 수술 기록 분석으로 시술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환자 책임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지방흡입 부작용으로 고민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