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심장내과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 중 발생한 심정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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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상대방 병원에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시술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의사가 만연히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여 죽상반이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았음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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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