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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후 하지 마비 생긴 환자, 나사못 오삽입과 측면 사진만 촬영한 과실 입증해 청구 인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대리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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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과 후측방유합술을 받은 후 하지의 근력 저하와 이로 인한 보행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척추경 나사못은 신경 바로 옆을 지나 삽입되므로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고 전후면과 측면 방사선 사진으로 위치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 중 나사못 위치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술 영상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수술 중 촬영된 방사선 사진과 수술 후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나사못 오삽입 입증 의료진이 요추 4번과 5번에 나사못을 삽입하면서 잘못된 위치에 삽입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3. 위치 확인 절차 누락 지적 올바른 나사못 위치를 확인하려면 요추 전후면과 측면 방사선 사진이 모두 필요함에도 측면 사진만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여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재판부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척추 나사못 수술 후 마비가 생겼다면 수술 중 영상으로 나사못 위치와 확인 절차의 누락을 밝혀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불가피한 합병증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척추 고정술 후 신경 증상이 남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