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신경외과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후측방유합술 이후 발생한 신경마비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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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후측방유합술을 받은 후 하지의 근약증 및 이로 인한 보행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의료진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 의료진이 수술 당시 요추 4번, 5번에 나사못을 삽입하면서 이를 잘못된 위치에 삽입하였으며 올바른 나사못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추전후면 및 측면 방사선 사진이 필요함에도 상대방 의료진은 요추측면 방사선 사진만을 촬영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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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