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외과 복강경을 이용한 우측 자궁난관·난소절제술과 담낭절제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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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의뢰인은 국내 최고 규모의 상대방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우측 자궁난관·난소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후 범복막염 등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전에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과 합의를 하였고 이 합의로 인하여 1심에서는 패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적극 수용하여 1심 판결과 달리 양측에 상당 금액을 화해권고 결정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타 사무실에서 1심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이 항소심에서는 태신을 선임하였고,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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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