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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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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손해배상(의) - 방사선촬영중 낙상으로 인한 사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 환자는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던 중 낙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고 병원생활을 하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낙상을 입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며 낙상과 환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은 방사건 촬영시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낙상으로 인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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