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57세 기술직종사자 사망 가동기간 63세까지지 인정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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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망건 피해자는 사고당시 기술직 조적공으로 오랜기간 종사해왔으나,
세법상 증빙자료가 없어 임금대장과 은행입출금거래내역, 건설근로자공제
회 경력확인등 자료로 통계소득인정받아, 보험사에서 횡단보도 적색횡단한
과실과 소득을 도시일용임금으로 60세까지 산정 합의금을 3,700만원 제시
하였던 건으로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여 약 3배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
아낸 승소사례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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