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추 추간공확장술 후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환자, 백색척수증후군 주장 물리치고 6억 7천만 원 판결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대리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6억 7천만원 선고)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목 부위 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제3-4 경추간 추간공확장술과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경추부 척수 내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등의 수술 후 합병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합병증의 원인이 된 척수부종은 감압수술 이후 압박된 신경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백색척수증후군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술 후 척수 손상이 수술 조작에 의한 것인지 감압 과정의 불가피한 현상인지를 영상소견과 병력으로 가려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술 전 상태와 병력의 정리 태신은 의뢰인에게 수술 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합병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병력이 없었던 점을 밝혔습니다. 2. 수술 직후 MRI 소견 분석 수술 직후 시행된 MRI에서 척수부종이 확인되었고 의료진 스스로 출혈 또는 공기를 동반한 척수손상을 의심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백색척수증후군과의 영상소견 차이 논증 의뢰인의 영상소견이 백색척수증후군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 수술상 과실로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인용, 6억 7천만 원 판결 재판부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6억 7천만 원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요약 척추 수술 후 마비가 생겼을 때 병원이 감압 과정의 불가피한 증후군이라 주장하더라도 수술 전 상태, 직후 영상, 의료진의 기록을 분석하면 수술상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사지마비 환자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척추 수술 후 마비를 겪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