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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조기위암 내시경 박리술 후 재출혈로 사망한 환자, 시술·사후 관찰 의무 위반 입증해 7,000만 원 조정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유족 대리
결과 ㅣ조정 (7,000만원 지급)

1.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조기위암 치료를 위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받던 중 천공과 대량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시술을 종료하며 출혈을 다 막았으니 안심하라고 하였으나, 6시간 뒤 급격한 토혈과 혈압 저하가 발생하여 심정지와 뇌손상을 입은 채 34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의 합병증인 출혈과 천공은 매우 심각하므로 의료진은 시술 중 섬세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시술 후에도 재출혈 소견을 면밀히 관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술 중 과실과 시술 후 관찰 소홀 가운데 어느 쪽에서든 병원의 책임을 감정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시술 중 주의의무 주장

태신은 출혈과 천공 예방을 위해 의료진이 섬세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시술 후 재출혈 관찰의무 주장

시술 이후에도 재출혈 소견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고 법원 감정 결과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3. 망인의 수입 피력

망인의 나이에 비추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조정 과정에서 당시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조정금액을 높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실과 후발손해 책임 인정, 7,000만 원 조정결정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과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유사 판례를 참조하여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내시경 시술 중 출혈을 막았더라도 이후 재출혈 관찰을 소홀히 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고령 망인의 수입도 조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다각적인 의학적 주장으로 감정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내시경 시술 후 가족을 잃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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