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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내경동맥이 파열된 환자, 코일 선택과 도관 조작 과실 밝혀 2억 7,600만 원 판결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대리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2억 7,6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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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뇌혈관 조영술로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뒤 대학병원에서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내경동맥이 파열되어 인지장애 등의 합병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임상의학 분야의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파열성 동맥류의 예방적 시술은 파열되지 않은 혈관에 시행하는 것이므로 시술 계획과 조작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혈관 파열이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시술 계획과 조작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의학적으로 규명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코일색전술의 주의의무 정리 태신은 시술 전 혈관촬영 사진을 분석하여 미세도관 항해 시 마찰 정도를 예상해 와이어 모양을 만들고, 동맥류의 크기와 모양에 맞는 코일의 크기와 종류를 선택하며, 카테터와 미세도관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물의 흐름을 유지하는 등 세심한 조치가 필요함을 정리하였습니다. 2. 코일 선택 과실 주장 의료진이 혈관과 동맥류에 적합한 코일 종류를 선택하지 않아 출혈을 유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도관·풍선 조작 미숙 주장 시술 도중 카테터와 미세도관의 미숙한 조작, 풍선을 펼치는 과정의 미숙한 조작으로 혈관 또는 동맥류 파열을 일으킨 과실이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인용, 2억 7,600만 원 판결 재판부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2억 7,600만 원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요약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은 시술 계획과 도관·코일·풍선 조작의 주의의무를 하나하나 짚어 과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불가피한 합병증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뇌혈관 시술 후 장애가 남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