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정형외과 추간판탈출증 도수치료 합병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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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몇 년 전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외래치료를 받아오다가 2015. 9.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다음날 심한 MRI 상 심한 추간판 탈출증과 마미신경압박 소견이 나타났고 이후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1주일만에 자진 퇴원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마미증후군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병원 입원 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후유증이 기존 질병의 기왕증인지 아니면 상대방 병원 의료진의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피고 병원 입원전까지는 마미증후군 증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도수 치료 및 일련의 입원과정에서 급속도로 악화된 점, 그 외에 의뢰인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이 다른 원인이라고 볼만한점이 없는 점, 증상 발생 후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및 처치를 실시하지 않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 및 감정 결과를 받아 받아들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도수 치료 및 입원 치료 상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여 의뢰인들에게 총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병원 입원 전 이미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 병원에서의 입원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기왕증으로 인하여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태신에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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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