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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도수치료 후 마미증후군 생긴 환자, 기왕증 주장 물리치고 입원 치료 과실 입증해 5,000만 원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대리
결과 ㅣ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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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몇 년 전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외래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다음날 MRI에서 심한 추간판 탈출과 마미신경 압박 소견이 나타났고 이후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1주일 만에 자진 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마미증후군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입원 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후유증이 기존 질병의 기왕증인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의학적 분석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입원 전 상태와 입원 중 악화의 구별 입증 태신은 의뢰인이 입원 전까지는 마미증후군 증상에 이르지 않았으나 도수치료와 일련의 입원 과정에서 급속도로 악화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다른 원인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점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증상 발생 후 검사·처치 지연 입증 증상 발생 후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와 처치를 실시하지 않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도수치료·입원 치료상 과실 인정, 총 5,000만 원 판결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과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병원 의료진의 도수치료 및 입원 치료상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들에게 총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입원 전 상태와 입원 중 악화 경과, 검사·처치 지연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면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왕증으로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 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치료 후 신경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