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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척추 수막종 방사선 치료 후 상하지 근력 저하가 생긴 환자, 누적 방사선량 초과를 밝혀 약 11억 원 판결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대리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11억 선고)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척수의 양성종양인 수막종을 앓던 중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척수처럼 방사선에 민감한 조직에 누적되는 조사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므로, 의뢰인이 받은 방사선 조사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각 회차의 조사량은 기준치 이내였기 때문에, 누적 조사량의 관점에서 과실을 밝혀내야 하는 고도의 의학적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각 회차 조사량과 누적 조사량의 구별 분석

태신은 1·2차 방사선 치료 당시 각각의 조사량은 기준치를 크게 넘지 않았으나, 2차 치료를 시행할 때는 1·2차 치료에 따라 척수에 전달되는 방사선량이 누적되는 점을 감안해야 함을 분석하였습니다.

2. 누적 방사선량 기준치 초과 입증

2차 치료 시 방사선량을 엄격히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누적 방사선량 기준치를 넘어서는 과다한 방사선이 조사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3. 기왕력 주장 반박

근력 저하가 기왕력이 아니라 과다 조사에 의한 척수 손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약 11억 원 판결

재판부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병원이 의뢰인에게 약 1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방사선 치료 회차별 조사량이 기준 이내라도 누적 조사량이 기준을 넘었다면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누적 방사선량 분석으로 과실을 밝혀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신경 증상을 겪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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