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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 후 비복신경 손상 남은 환자, 진료 과실·설명의무 위반 감정으로 입증해 1,500만 원 판결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대리
결과 ㅣ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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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비복신경병증 등 신경손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정맥 주변을 지나는 감각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어 의사는 술기상 주의의무와 함께 신경손상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술 후 신경손상이 남았다면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증상이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진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감정으로 가려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 분석 태신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술 경과와 신경 증상의 발생 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감정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여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3.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의 입증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병원 1,5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피고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하지정맥류 수술 후 신경손상이 남았다면 진료기록 분석과 감정으로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술 후 신경 증상으로 고민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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