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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국도 가장자리를 걷다 버스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 면책·과실 80% 주장 물리치고 과실 15% 판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야간 국도 보행 사망 유족 대리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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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밤 12시경 인적이 없는 국도에서 갓길에 돌무더기 적재물이 쌓여 있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걷던 피해자를 버스가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유족인 의뢰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제조합은 사고 시각이 야간이고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었으며 주변이 어두워 식별이 어려웠고, 그 시각 국도에 사람이 통행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며 면책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 과실 80% 이상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1차 화해권고를 공제조합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하여 판결까지 간 사건으로, 야간 국도 보행 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인근 버스정류소를 근거로 한 주의의무 주장 태신은 사고 지점 전방 150m에 버스정류소가 있어 도로변에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갓길 적재물로 인한 보행 경위 입증 갓길에 적재물이 쌓여 있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길가장자리선을 따라 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혀 과실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면책 주장 반박 인적이 드문 국도라도 정류소 인근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예견 가능하므로 불가항력 사고가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 과실 15% 판결선고 법원은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있어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운전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행 가능한 갓길이 있음에도 길가장자리선을 밟으며 보행한 피해자 과실을 15%로 보아 판결하였습니다. 요약 야간 국도 보행 사고에서 공제조합이 예견 불가능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정류소 등 현장 조건과 보행 경위를 입증하면 과실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화해권고 이의 후 판결에서도 과실 15%를 지켜냈습니다. 야간 보행 사망 사고 배상 문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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