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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추돌로 경추 탈구 입은 운전자, 구상 결정 과실 40% 물리치고 과실 25%·23% 영구장해 판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차로변경 추돌 경추 탈구 피해자 대리(1심)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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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선을 정상 주행하던 의뢰인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뒤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돌하였습니다. 급여소득자인 의뢰인은 경추 3-4번 편측탈구와 4번 추궁골절로 척추체 유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탈구와 추궁골절 수술은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봐야 하고, 양 차량 보험사 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40 대 60으로 결정된 과실을 인신사고 소송에도 적용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고정 수입이 아니어서 이를 빼면 도시일용노임에 미달하므로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일실퇴직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해의 영구성, 과실비율, 실소득과 일실퇴직금까지 네 가지 쟁점이 모두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합수술의 영구장해 입증 태신은 척추체 유합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영구장해 인정이 타당하고 신체감정에서도 영구장해로 회신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 구상 결정의 구속력 부정 보험사 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원고가 관여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인신사고 소송의 과실비율을 구속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실소득과 일실퇴직금 주장 세법상 정상적으로 신고한 급여이므로 수당을 포함한 실소득으로 인정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까지의 일실퇴직금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3% 영구장해·과실 25%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신체감정 결과대로 23%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구상 결정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과실을 25%로 판결하였습니다. 보험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약 보험사끼리 정한 구상 과실비율은 피해자 본인의 인신사고 소송을 구속하지 못하며, 유합수술과 감정 결과로 영구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장해·과실·소득 쟁점을 모두 1심에서 지켜냈습니다. 척추 수술 후 장해와 과실 다툼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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