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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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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렌터카 조수석에서 다친 동승자, 공동운행자 면책 주장 물리치고 과실 30%·실소득·29% 영구장해 판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렌터카 동승 피해자 대리(판결선고)
결과 ㅣ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여행을 계획하고 렌터카를 대여하였는데, 친구가 운전 중 차내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중심을 잃고 우측 보도 경계석을 충격한 뒤 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철주를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의뢰인은 요추 방출성 골절로 고정수술을 받았고, 공제조합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공제조합은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경비를 공동 부담하였으므로 의뢰인도 공동운행자이고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며 면책 또는 과실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득은 세무서 신고 자료로는 경비 부분이 불분명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장해는 척추골절 수술이라도 한시장해만 인정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공제조합 주장대로라면 실제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배상에 그칠 사건이어서, 과실·소득·장해율 세 쟁점을 모두 증거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임대차계약과 비용 부담 관계로 공동운행자 주장 반박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운전자가 본인 명의로 렌터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차비용과 유류대를 혼자 부담한 사실,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운전자가 물건을 주우려다 낸 사고를 동승자가 미리 알 수 없었으므로 호의동승 과실은 무과실 내지 최대 20%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신고 소득 자료로 실소득 입증

보험모집 설계사로 근무한 의뢰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 입증자료를 정확히 제시하여 사고 전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한 월평균 소득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신체감정 결과로 영구장해 주장

병원 신체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여 영구장해와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실 30%·신고소득 월평균·29% 영구장해 판결

법원은 과실·소득·장해율 모두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공제조합의 이의신청으로 판결선고에 이르렀습니다. 판결은 운행 목적과 경위를 참작한 과실 30%, 1년 6개월간 신고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신체감정 결과대로 29% 영구장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함께 빌린 렌터카 사고라도 계약 명의와 비용 부담, 운전 여부를 입증하면 공동운행자 면책 주장을 물리칠 수 있고, 신고 소득과 신체감정 결과로 실소득과 영구장해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화해권고에 이어 판결까지 원고 주장을 관철하였습니다. 렌터카 동승 사고 배상 문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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