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공동운행과실 30%만 적용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
---|
1. 사건내용
A씨(의뢰인)와 B씨는 친구관계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B씨가 운전을 하고 A씨가 조수석에 앉아 주행하던 중, B씨가 운전 중 차내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보도 경계석을 충격, 뒤이어 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철주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요추방출성 골절피해를 입고 고정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제사 측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공제사측 주장
- 과실율
사고피해자 A씨는 운전자 B씨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렌트하였으며, 여행 경비를 공동 부담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은 공동 운행자라고 주장.
따라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태만히 함.
A씨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내지 과실율 50% 주장.
- 소득
근무 특성상 A씨의 소득은 세무소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려우며, 경비부분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A씨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장해율
척추골절 수술은 한시장해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공제사측의 주장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비슷한 승소경험과 법리분석을 토대로 적극 자료를 수집하고 A씨의 권익을 소명하였습니다.
- 과실율
-가해운전자인 B씨가 본인명의로 렌트카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대차비용과 유류대도 B씨 혼자 부담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시.
-B씨가 운전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렌트카를 운전한 적이 없음을 입증.
-B씨가 운전 중 차내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B씨의 행동을 A씨가 사전에 인식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움.
따라서 A씨의 과실은 호의동승과실 무과실 내지 최대 2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소득
-보험모집설계사로 근무하는 A씨가 세무소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를 정확히 제시
A씨의 소득은 사고 전 3개월 간 실제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장해율
-병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조회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시
A씨의 부상에 영구장해를 인정하여 향후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여 치료비를 산정할 것을 주장.
3. 사건의 결과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이 적극 A씨를 변호한 결과,
과실/소득/장해율 모두 원고측 주장대로 인정받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인정받았으나,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과실율: 운행 목적과 경위 등을 참작하여 과실율 30% 산정.
-소득: 1년 6개월 동안 신고된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
-장해율: 신체 감정결과대로 29% 영구장해로 인정.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