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소득 통계임금으로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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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원고 직업 학원강사겸 과외교사, 대학 시간강사로 10년이상 소득을 얻고 있
던자로 견관절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상대공제사에서 장해 한시
장해인정주장과 소득에 대해서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주장하여, 정식재판진
행하여 교육종사자 통계소득과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인정받아 화해권고
결정.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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