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5,800만원 화해권고결정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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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 버스운전사가 길가장자리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내 탑승중인 피해자가 충격 부상케한 사고.
가해자 공제사측(피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A)골반골절장해에 대해: 신체감정결과 장골익골절의 50% 적용 2.5% 인정
-B)요추횡돌기골절장해: 횡돌기골졸정해는 한시장해로 인정해야함
-C)고관절강직장해 : 강직장해역시 한시장해로 인정해야함.
-D)비뇨기과장해 : 계속 군복무를 하고있어, 노무휴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장해율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노동상실율 대해-
-A) 골반골절장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 회신을 근거로 5%영구장해인정이 타당함.
-B)요추횡돌기골절: 감정서대로 인정해야함.
-C)고관절강직장해 : 감정보완회신과 대한의사협회회신을 기초로 영구장해로 인정해야 함.
-D) 비뇨기과장해 : 사고이후 수차례에 골쳐 요도확장술과 뇨도절개술을 시행한 소견서와 기록지가 있고, 노무휴자를 증빙힐수 있는 휴가신청기록지와 각종 주치의 소견서를 바앝으로 본다면 노무휴지가 필요한 상태로 봄이 합당하여 영구장해로 인정함이 합당함.
3. 사건의 결과
본 건의 경우 1차감정서결과와 골반골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조회결과를 토대로 5%영구장해 인정받고, 타 부위에 대해서도 노동상실율에 대해 의학적근거와 타 신체감정결과자료를 정리하여 집요하게 반박주장을 통해 원고가 원하는 장해율을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고, 피고측에서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없이 종결케 된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