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후 조정으로 종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
---|
1. 사건내용
친구와 같이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친구 운전부주의로 옆에 탑승한 피해자 부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후 피고측에서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 건으로 결국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 된 성공사례임.
2. 태신의 조력
1. 과실
공제조합사 - 가해자와 함께 제주도 놀러가서 함께 경비부담하여 일어난 사고여서 공동운행자로 면책 내지 최소과실율 50% 주장.
피해자측 - 일체 경비는 가해운전자가 부담키로 하고 놀러 간 것이고, 일부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호의동승과실율 최대20% 정도 주장함.
2. 소득
공제조합사 - 급여소득자가 아닌 기타 소득자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렵고, 경비부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피해자측 -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가 명백하므로 사고전 실제 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3. 장해율
공제조합사 - 척추 골절 수술했더러도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함
피해자측 -신체감정서상 그대로 영구장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4. 요약 정리
1심에서 소득에 있어 실소득기준으로 인정받고, 장해율은 감정서상의 영구장해로 결정되고, 과실율에 있어 공동운행자로서 운행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아 과실율 30%로 판결이후,항소심 조정에서 피고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금액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건임.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소득과율,장해율 3가지 다 쟁점사항이었으며,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모집수당을 기초로 인정받았고, 과실율은 일부 공동운행자성을 참작하여 과실율을 30%를 적용하였으며, 노동상실율은 척추고정유합술을 시행한 피해자에 대해 상대 공제조합에서는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으나, 피고측에서 항소제기하여 일부 금액조정으로 원고측 주장을 인정받아 종결된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