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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추돌로 경추 탈구 입고 후방고정술 받은 운전자, 한시장해 주장 물리치고 27% 영구장해 항소심 확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경추 탈구 피해자 대리(항소심)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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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선을 주행하던 의뢰인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후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의뢰인은 경추 3-4번 편측탈구로 후방고정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는 신경손상이 없고 보존적 치료에 그친 점, 유합 후 재감정이 필요하고 현 상태로는 5년 한시장해가 적정하다는 회신, 시간 경과에 따른 호전 기대를 들어 영구장해가 부당하다며, 1심이 유합 전 상태로 27% 영구장해를 판단하였으니 제3 의료기관 재감정이 필요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영구장해를 항소심에서 재감정 없이 지켜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감정 답변서의 영구장해 근거 정리 태신은 경추 불안정성과 유합수술의 위험성,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불안정성이 잔존한다는 전제로 영구장해를 평가한 신체감정 답변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현 상태 기준 영구장해 평가가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2. 수술 여부의 자기결정권 법리 논증 위험한 수술을 받을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영역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1심 절차상 다투지 않은 점 지적 1심에서 감정 회신에 문제가 있었다면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로 입증했어야 함에도 다투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된 점을 지적하여 항소심 재감정 요구를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감정 없이 27% 영구장해 확정 1심에서 27% 영구장해가 인정되었고, 상대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별도의 재감정 절차 없이 그대로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으며, 공제조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척추 고정술 후 영구장해를 다투는 항소심에서도 감정 답변서와 자기결정권 판례를 결합하면 재감정 없이 1심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기록 분석과 주치의 소견을 활용하여 드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척추 장해 항소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