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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68세미화원가동기간2년및 고엽제연금수령일실수익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1. 사건내용

회사 가해차량이 편도5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운행중 버스진행방향 우측 상가에서 차로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가해차량 조수석 옆면 중앙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건임.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①피해자가 차로를 횡단하고자 5차로를 가로질러 가려다가 버스의 우측면 쪽에 받쳤다고 주장하며, ②사고지점은 직진 또는 좌회전할 수 없는 교차로로 자전거는 도로 우측으로 우회전하여 5차로를 따라 운행해야만 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했더라면 사고가 발생치 않았을 것이다. ③ 또한, 안전장구를 착용치 않아 두 부손상으로 사망케 되었기에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별도로 적용해야한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70%이상 참작해야한다. - 일실소득에 대해 : 망인은 **(주)에서 미화원으로 종사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사고당시 68세가 넘는 고령으로 계약기간 이후 연장해서 근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 계약만료 이후엔 소득인정은 안된다고 주장. -형사합의금 참작 ; 운전자는 원고들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기에 이를 위자로에 참작해야 한다.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삼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충격케 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을 뿐더러, 가해운전자도 경찰진술에서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하여 사고가 났다고 자인하고 있음. -일실소득에 대해 – 망인은 사고전 **(주)소속으로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월 일정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하였고, 사고당시 망인이 68세였으나 신체건강하게 근무하였기에 사고가 없었으면 최소 향후 3년이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망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있었는 바, 사고로 인해 위 수당을 여명까지 수령치 못하게 된 바, 향후 여명기간 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수당을 별도로 인정해야함.

3. 사건의 결과

본 사고내용은 가해운전자가 편도 5차로를 4차로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케 한 사고이므로, 자전거 잘못은 없으나, 다만 망인으로서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5차로중 4차로로 진행한 점과, 안전모등 보호장구를 착용치 않은 점등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하였기에 과실을 10%정도 참작함. 한편, 일실속득 인정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만 68세로 통상의 가동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사고일로 부터 2년간은 계속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며, 고엽제후유증수당은 사망하였기에 생존하였다면 여명 종료일 까지의 얻을 수 있었던 수당 상당액을 일실수익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최종 판결결과 피해자과실은 10%로 적용하고, 원고측에서 구한대로 일실소득, 고엽제소득을 인정받고, 가동기간은 향후 2년간 산정하여 판결을 얻었으며, 형사합의금을 비록 고액으로 수령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자료에 참작치 않고, 판결액에서도 전혀 공제당하지 않고 종결된 성공사례임.

요약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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