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골절 27%장해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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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운전자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 부상케한 사고.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야간에 비가 내렸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판례들을 참조하면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해야 한다.
-노동상실율에 대해 :
골반장해에 대해 신체감정결과 천장관절골절 27%에 10년간 한시장해 판정을 받았으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의 ‘천장관절’항목에는 중간 등급이 없어 일률적으로 27%를 인정하게끔 되어 있고, 전문적인 장해판정기준인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에 따르면 위 감정의가 인정한 ‘골반 골절 좌측 천장관절’후유장애는 장애율이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며,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의 1/2 내지 1/3 정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과실에 대해 : 가해운전자가 사고지점에 2차로 중 1차로를 제한속도 24km 초과한 7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원고를 충격한 사안으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
노동상실율 대해-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피고도 인정하였듯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감정인이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대로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을 적용한다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7%를 적용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의 적용 항목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로 적용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
그러므로, 장해율적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원,피고 공히 제3 기관에 감정의뢰를 받아 정리코자함.
3. 사건의 결과
피고측에 대한 회신
: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에 따르면 17%를 적용해도 무방하다.
맥브라이드 천장관절 항목은 27%등급밖에 없는데 임상학적으로 추가진료후 1/2 내지 1/3 축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측에 대한 회신
: “골반골절에 한시 10년을 적용”한 신체감정회신 내용에 대해 영구장해판단 기준 및 적정 장해율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대한의사협회 회신은「영구장해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골절의 심한 정도로 판단하며, 심한 정도의 기준중 하나는 관절 침범 여부이다, 관절을 침범한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원고에 대한 적합한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골반골절 Ⅱ-2, 27%의 노동력 감소와 영구장해가 적합하다」라고 회신함.
감정회신 정리 :
피고측 회신내용은 감산적용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추가진료를 통해, 판단에 따라, 감산적용이 가능하다는 가변적 답변」임에 반해, 천골골절 및 천장관절 이개로 외고정과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한 원고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사실조회한 원고측 회신에 대해서는「27%의 노동력감소로 영구적 장해가 적합하다」는 회신
본 건의 경우 1차감정서대로 27% 10년 한시장해로 정리하고, 가지급금 2천만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주장한 대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