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사망고령자 위자료 8천만원이상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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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 81세 고령자 사망. 상대차 횡단보도신호위반 무과실사고건으로
사고전 배우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망인이 간병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재
판과정에서 진단서와 인우확인서를 첨부 향후 가족또는 간병인을 고용하
여 배우자간병을 해야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가해자와는 형사
합의결렬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3,000만원을 예치하여 가해자에게 내
용증명으로 보낸 공탁금회수동의서부본을 첨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
여 위자료조로 8,680만원 화해권고 결정이끌어 낸 성공적 케이스.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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