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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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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위자료1억2천만원,가동기간65세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1. 사건내용

1)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정상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유치원교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사고로, 일실수익에 대해 대졸초임노임으로 청구하고 가동기간을 65세로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일실수익 및 가동기간: 피고측은 사고전 일용노임보다 적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실제수입을 인정하고, 가동기간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한 사실은 분명하나,피해자로서도 야간에 차량진행방향을 주시하지 않은채 막연히 보행하다 사고를 당하였기에 보행자로서 저기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과실을 5%이상 적용해야 한다.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피해자에 대해 형사기록상 신호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피고측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여 피해자 과실을 적용할 수 없음. -위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2017. 3. 1. 이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자료 산정기준을 발표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위자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가해자가 신호위반한 사실을 감안하여 1억5천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을 주장. -일실수익과 가동기간 –망인은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교사로 근무하다 사고를 입었기에 최소 대졸초임노음으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가동기간도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가해자가 횡단보도 신호위반사고로,종전 위자료기준을 사망시 1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새로운 기준 도입이후 본 소송사건에서 위자료를 1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가도기간역시 65세까지 인정받은 데다, 일실수익을 대졸초임노임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요약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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