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65세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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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1) 2017. 8월 야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대도사거리 쪽에서 중앙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망인을 충격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➀ 경막하 출혈, 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9. 6. 20:10경 뇌간압박으로 사망 케 된 사고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측은 사고당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미만이므로 실소득내지는 일용노임으로 적용하고,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율 : 가해자가 황색신호를 보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지나가기 위해 그대로 직진하였는데, 마침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으로 바뀌었고, 보행자 신호가가 녹색으로 바뀌자 마자 그대로 횡단을 시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록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서도 사고시각이 야간이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위를 좀 더 살피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는 보행자로서 자기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피해자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4년제 대학교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소득은 고용형태별근실태조사보고서(2016), 경력 1년 미만자의 대졸이상, 월 소득을 적용 하여야 할 것이고, 60세까지는 위 통계소득으로, 그 이후부터 6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 있으므로 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선고판결에 따르면, 「소외 김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대도사거리 쪽에서 중앙교회 쪽으로 시속 약 4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망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을 주장.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위에서 보듯이 무과실로 원고측 주장대로 산정한 금액이 5억 350만원이나 최종화해권고결정액은 5억2,000만원으로 이는 사고위자료와 지연이자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 결국 원고측에서 주장을 잘 펼쳐 원고 주장대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